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32727 판결

20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56,301,083원, 원고(반소피고) B은 6,115,384원, 원고(반소피고) C은 56,284,781원, 원고(반소피고) D은 12,872,4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7. 8.부터 2014.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일반 보험회사들인 동양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손해, 삼성화재, 메리트화재 등으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금융컨설턴트(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를 고용하여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2. 12.경, 나머지 원고들은 2012. 11.경 그 각 지점이 폐쇄되기까지 피고 소속의 E지점(원고 A), F지점(원고 B), G지점(원고 C), H 지점(원고 D, 이하 위 각 지점을 포괄하여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FC 약정 및 지점위탁약정(또는 지점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FC로서 수수료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점(장)수수료를 받았는데, 위 각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회차 보험료 입금 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와 2회차 이후 계속 보험료 입금 시 지급되는 유지수수료가 포함되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FC 약정, 지점위탁약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O FC 약정

제3조 (수수료의 지급)

회사는 본 계약서에 의하여 FC가 제공하는 모집활동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규정 및 제수당지급율표에 따라 수수료 및 제수당을 지급하고 FC는 그것을 수당으로서 수령하는데 동의하며, 회사는 언제라도 서면통지로써 약관을 변경, 폐지할 수 있다.

제6조 (재정보증)

FC는 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재정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의 여타 정부기관에 의해 수시로 정해질 수 있는 영업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상계)

회사는 언제라도 FC에게 지급될 금원으로부터 FC가 회사에 지급할 부채 및 채무 등을 상계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에 따른 FC권리의 중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초년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유지수수료, 보너스, 기타의 급부금 또는 지급금에 대한 FC의 모든 권리는 즉시 소멸한다.

○

지점위탁약정

제5조 (지점장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1)

회사는 지점장에 대하여 매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지급규정에 의거지점장수수료를 지급한다.

(2)

회사가 지점장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그 환급액 및 환급방법은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점의 경비)

지점 업무의 모든 경비는 지점 자체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피고는 FC 약정에 따른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을 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제3조 (수수료 지급방법)

①

실적수수료 지급일자는 익월 27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직전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단서 생략)

(※ 모집수수료와 유지수수료는 실적수수료에 포함된다)

제4조 (해촉 또는 해지, 말소 처리된 FC에 대한 수수료 지급)

①

성과수수료, 모집수수료

해촉 또는 해지일 전일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유지수수료

해촉 또는 해지일 이후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을 수관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해당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5조 (수수료 지급의 보류)

①

해촉 또는 해지, 말소된 FC에 대하여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거치기간 동안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①

실적수수료의 환수 및 반환책임

FC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적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 발생시에는 FC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아래 환수율을 적용한 실적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아래 각 호 생략)

○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

제1조 (수수료 적립금의 지급)

1.

회사의 수수료적립금은 퇴직 FC 코드 협회 말소일 기준으로 1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수수료 적립금의 상계)

1.

회사는 제1조의 수수료적립금 지급사유 발생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다.

가.

수수료 반환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제4조 (수수료 적립금의 지급절차)

1.

퇴직 FC가 적립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의한다.

라.

본사는 서류 검토 및 정산절차를 거친 후 퇴직 FC가 요청한 예금계좌로 적립금을지급하며, 환수수수료 반환채무를 지점장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지점 수수료 지급 계좌로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1, 3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점이 폐쇄되기 전까지 원고들과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와 2013. 11.까지의 유지수수료, 2013. 1.까지 피고가 적립한 수수료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고 하고, 수수료와 적립금을 포괄하여 '수수료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각 금액은 별지 표1. 본소 청구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이 사건 지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에는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을 부분도 포함된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C들에게 해촉 또는 해지 전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되, 해촉 또는 해지일 이후 분의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FC에서 해촉 또는 원고들과의 FC 약정을 해지한 날은 이 사건 지점을 폐쇄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점 폐쇄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중 그 다음 달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원고들이 FC로서 받을 수수료와 지점장으로서 받을 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 A 506,586원, 원고 B 2,531,107원, 원고 D 5,425,768원의 범위에서 다투지 아니하는바(을 제2, 4, 9호증, 을 제3, 5, 7,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피고가 해당 월에 환수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 원고 C에게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 위 수수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 제1부터 4, 21부터 28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지점 FC들의 적립금 외에 원고들이 적립한 적립금에 대하여는 원고 B이 1,300만 원, 원고 D이 1,000만 원을 각 적립금으로 주장하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0(각 적립금란 0원이다), 11, 23호증의 각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지점폐쇄 또는 해촉 이후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지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C 약정 제17조,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원고들은 위 지침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FC 약정 제3조, 지점위탁약정 제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원고 C, D은 위 지침에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조의 규정 및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각 해촉의뢰서 하단에 "해촉시 차월에 관계없이익익월부터 제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갑 제1부터 4, 21부터 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 등도 원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환수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지점위탁약정 제6조에서 '지점 업무의 모든 경비는 지점 자체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한다'고 규정한 점, 다른 사건에서 피고가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가 E지점 소속 FC였던 I에 대한 적립금채무를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정산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독립채산제는 이 사건 지점이 원고들의 개인사업체이고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들만이 그 상대방이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러한 전제에서 소속 FC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도 원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3부터 16, 29 부터 32호증, 을 제30, 3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점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독립채산제의 방법으로 운영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의 FC수수료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33, 3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FC수수료의 환수수수료 청구의 근거로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고들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35호증)를 들고 있다(2013. 12. 4.자 피고 준비서면).

②

피고는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과 FC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FC들의 위촉에 있어서 FC 약정 제6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개별적으로 징구하였다.

③

위 FC들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해촉의뢰서를 받아 피고가 해촉하였다.

④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는 지점장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FC로서 받은 수수료와 지점장으로서 받은 수수료 외에 지점 소속 FC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지점수수료(지점장수수료)에 대하여만 환수수수료를 주장하였을 뿐 지점 소속 FC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FC수수료에 대하여까지 지점장에게 환수수수료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제4면, 갑 제13호증의 2 제3면).

⑤

원고들이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FC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FC 약정 제19조 참조).

⑥

I의 경우 지점장인 원고 A이 지급확약서(갑 제29호증)에 따라 피고에게 I의 환수수수료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경우 앞서 본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라목에 따라 I의 적립금을 지점수수료 지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점위탁약정 제6조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가 독립채산제라고 주장한 취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미와 달리 지점의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지점 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⑧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의 FC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는 지점장의 지위에서 피고를 대신하여서 FC들에게 FC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인데, 현재 원고들의 지점은 폐쇄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지점장 지위에 있지 않다.

(3)

소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506,586원, 원고 B에게 2,531,107원, 원고 D에게 5,425,768 원의 각 미지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환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 A, B, D에 대한 각 환수수수료채권으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미지급수수료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 해약되는 경우 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소정의 환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수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다만 그 환수율에 대하여 원고들이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수수료지급 및 환수지침에서 정한 환수율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부터 7, 9, 10호증에 기재된 각 환수수수료는 위 환수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을 제2, 4, 9호증, 을 제3, 5,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2. 발생한 피고 A의 환수수수료, 2013. 1. 발생한 피고 B의 환수수수료, 2013. 1.부터 2013. 5.까지 발생한 원고 D의 환수수수료가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을 미지급수수료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2013. 5. 29.자 준비서면이 2013. 5. 30. 위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수수료채권은 2013. 5. 30.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환수수수료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모두 상계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

상계 후 피고가 원고 A, B, D에게 지급할 미지급수수료는 남아있지 않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원고별로 보면 별지 표3. 반소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의 환수수수료

원고들은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위촉될 때 'FC들의 업무처리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책임지고 전액 부담하겠다'라는 확인서(을 제35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FC로서 받은 수수료와 지점장수수료 외에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의 FC수수료에 대해서도 위 FC들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환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환수수수료는 원고 A 27,762,968원, 원고 B 12,045,330원, 원고 C 109,283,789원, 원고 D 11,544,747원이다(2013. 11. 30.까지 해지된 보험계약이 반영되었고, 보험계약이 부활한 경우 여기서 제외되었으며, 원고 A, B, D의 경우 미지급수수료채무와 상계한 후의 금액이다).

(2)

원고 A, D의 대여금 등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9. 27.부터 11.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한편 원고 A은 I의 환수수수료채무 82,697,2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이를 더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할 돈은 총 128,697,219원인데, 원고 A이 그 중 7,710만 원을 지급하였고, 10,349,838원은 I의 적립금과 상계하여 41,247,381원(= 128,697,219원 - 7,710만 원 - 10,349,838원)이 남았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D에게 65,537,61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 D의 임차보증금 이자 등

위 원고들은 지점폐쇄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을 사용하여 피고가 그 임대료 등을 대납한바,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 C에 대하여 2012. 12.분 임차료 1,589,950원, 관리비 1,538,901원, 부가가치세 312,885원, 합계3,441,736원이고, 원고 D에 대하여 2012. 12.분 임차료 3,3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99만 원, 관리실비 226,304원 및 임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연 12%로 계산한 한 달 이자 60만 원, 합계 5,171,304원이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C의 소송비용

피고는 원고 C의 부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2165 청구이의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되었던바, 피고가 위 사건에서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3,415,410원이므로 원고 C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환수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 해약되는 경우 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원고들이 FC로서 받은 수수료와 지점장으로서 받은 수수료, 여기에는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지점수수료가 포함되고, FC들이 받은 FC수수료는 제외된다)에 소정의 환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수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 을 제2, 4, 6, 9, 39호증, 을 제3, 5, 7,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수수료 중 ① 2013. 5. 31. 현재까지 실효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으로 피고의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할 환수수수료는 원고 A 8,663,086원, 원고 B 4,425,083원, 원고 C 44,573,804원, 원고 D 799,837원이고(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D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수수료채권과 상계되고 남은 금액이다), ② 위 보험계약 중 원고 A의 경우 4건(환수수수료 합계 549,484원, 모두 지점수수료에 대한 것이다), 원고 B의 경우 5건(환수수수료 합계 3,038,082원, 지점수수료 및 원고 B이 FC로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것이다), 원고 D의 경우 7건(환수수수료 합계 1,413,385원, 모두 지점수수료에 대한 것이다)이 부활하였으며(피고가 위와 같이 인정하는 외에 부활한 계약이 추가로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③ 2013. 6. 1.부터 2013. 11. 30.까지 추가로 실효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할 환수수수료 액수는 원고 A 6,940,100원, 원고 B 4,728,383원, 원고 C 8,269,241원, 원고 D 9,140,9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환수수수료(= 위 ①의 금액 - 위 ②의 금액 + 위 ③의 금액)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돈에 더하여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은 FC수수료에 대하여서도 원고들에게 환수수수료를 구하면서 그 근거로 각 지점장확인서(을 제35호증)를 들고 있다(2013. 12. 4.자 피고 준비서면).

살피건대,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지점 소속 FC를 위촉함에 있어서 "회사가 정한 이행보증 원칙을 무시하고 디메리트를 규정한 3대 예외사항 중 ( ) 번째 예외조항대로 이행보증을 진행하며, 제도적인 업무처리는 본사에서 일괄진행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실은 본인책임임을 확인하며 발생한 손해액의 전부는 본인이 전액 부담키로 한다"는 내용의 '지점장확인서'에 확인자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은 FC수수료에 대해서까지 피고에게 환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기에 을 제3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은 FC수수료는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환수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갑 제29호증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위 확인서(을 제35호증)는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하고 추상적이다.

(나)

원고 A은 I의 FC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확인서 외에 원고 A이 책임진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지급확약서(갑 제29호증)를 별도로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는 FC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하였고(을 제27호증), 위 적립금은 앞서 본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 제3조나 해촉의뢰서(을 제30, 31호증) 하단의 기재("해촉된 FC에 대하여 부채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 적립금에서 상계한다")에 따라 피고나 FC들이 해당 FC들의 환수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위 적립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 A, D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 A에게 2010. 9. 27.부터 11.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A은 I의 환수수수료채무 82,697,2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대여금 및 환수수수료를 포괄하여 '대여금 등'이라고 한다), 피고가 위 대여금 등 채권을 피고의 I에 대한 적립금채무 10,349,838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29,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나머지 돈 중 7,7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를 계산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대여금 등은 41,247,381원(= 4,600만 원 + 82,697,219원 -10,349,838원 - 7,710만 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1. 1. 27.부터 2011. 10. 27.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5,537,613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D은 위 돈이 각종 수수료 및 지점운영경비로 받은 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 C, D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 1. 피고가 임차인, 원고 C이 사용인으로서 임대인인 소외 팜스테이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G지점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위 사무실의 월 임차료는 1,589,950원, 관리비는 1,538,901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한편 H지점의 사무실인 서울 강동구 J건물 5층 267.77m²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법인대리점 영업지침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 D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위 사무실의 보증금이 6,000만 원, 월 임차료가 305만 원, 관리비는 9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C, D이 지점 폐쇄 이후 2012. 12. 위 각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이를 명백하게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D은 지점 폐쇄 이후 2012. 12. 위 각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월 임차료 및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각 사무실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법인대리점인 피고로 하여금 같은 액수만큼의 지출을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그 반환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G지점 사무실의 월 임차료가 1,589,950원, 관리비가 1,538,901원, H지점 사무실의 월 임차료가 305만 원, 관리비가 9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각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원고 C이 반환할 금액은 합계 3,441,736원[= (1,589,950원 + 1,538,901원) × 110%, 원 미만 버림], 원고 D이 반환할 금액은 합계 4,345,000원[= (305만 원 + 90만 원) × 110%]이 된다.

(4)

이 부분 피고의 원고 D에 관한 주장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마.

원고 C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K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1234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C이 공동피고였던 사실, 피고는 소외 L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22165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3,415,4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C의 부탁으로 위 청구이의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뿐더러,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C이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위 청구이의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달리 원고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할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1)

결국, 원고별로 피고가 구하는 항목에 따라 그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표 '합계'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생긴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8.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영아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