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58
판결선고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 D 오피스텔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서울 서대문구 I, J, K 소재 임야(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형질변경을 거쳐 타운하우스를 만들 예정이다. 서대문구청에서 위 임야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나,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승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2008. 4. 12.까지 원금을 포함한 250%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소재 임야는 2004. 3. 무렵과 2005. 1. 무렵 피고인의 동생 L 등이고의로 입목을 훼손하여 사고임지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진행 중인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은 약 59억 원에 불과한 반면,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 원금이 약 46억 원에 달하고 그 대출 원금의 연체이자가 약 12억 원이었으며, 개인 채무 원금이 8억 원, 체납세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만 약 6,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타운하우스를 건립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6. 12. 29. 무렵 1,000만 원을, 2007. 1. 31. 무렵 4,000만 원을, 2007. 4. 12. 무렵 3,000만원을, 2007. 1. 31. 무렵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대질부분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 판결문, 산은캐피탈 대출내역, 이자연체내역, 경매 사건내역, 채권계산서, 감정평가서, 토지감정평가표, 대출관련자료, 세금미납내역,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영수증, 거래내역, 입금거래표
수사보고(등기부등본상 채무자 상대 채무내역 확인, 임의경매 낙찰가 확인수사, 피 의자 토지의 근저당 등 채권총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를 전후하여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가 사고임지로 지정되고, 입목본수도가 허가기준인 51%를 초과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 피고인이 이자를 연체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설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관련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사고임지나 입목본수도의 법률적인 의미, 서울시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된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규정, 이 사건 임야가 사고임지로 지정된 것이 피고인이 동생 등을 통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에 기인한 사실, 피고인이 사적으로 감정한 입목본수도가 법원 감정결과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만일 행정소송에 패소하더라도 2008. 4. 12.까지 원금과 150%의 이자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체 대주로부터 빌린 돈은 총 19억여 원에 이른다. 그들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 E으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바 없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각주1)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명시하여야 함.
각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나임.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정상적인본수에 대한 비율로 측정한 것, 그 수치가 51% 이상으로 임상이 양호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하도록 정하고 있음(산출방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