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고단87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