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39
판결선고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형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90시간 병과)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팬티라이너 제품에 대한 생산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월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5 청년플러스창업센터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면 우리 공장에서 가공해서 팬티라이너 25만개를 생산·납품해주겠다"고 속여 2012. 5. 3.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증언
계좌거래명세표
녹취록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팬티라이너 제작대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팬티라이너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다수의 투자처들로부터 투자금을 지원 받던 상황이었고 2012. 5. 말경까지도 제품생산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제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지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2012. 2. 무렵부터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공장 설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조로 200만 원을 수령한 지 2주 만에 공장설비가 낙찰되어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샘플제작에 나아가지도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F, G, H, I 등의 임금 도합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고 단1002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설비가 경매로 낙찰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설비 증설 관계로 샘플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공장설비가 낙찰된 이후에도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J에게 팬티라이너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J에 대한 출고 현황은 낙찰일 이후의 판매 현황일 뿐 그 이후에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낙찰 이후에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위 공장설비 경매절차의 낙찰대금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 등 별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으며 이후 공장은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제품생산에 사용한 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송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