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정776판결선고2013. 11. 28.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80,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D의 진정서 및 자술서1.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경훈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