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노10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합의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성진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