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의 주방실장인 J이 독단적으로 고용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2. 8. 24.부터 2012. 9. 7.까지 클럽 'D'의 주방 조리 직원으로, F은 2012. 8. 26.부터 2012. 9. 26.까지 위 업소의 주방 직원으로, G는 2012. 9. 12.부터 2012. 9. 26.까지 위 업소의 주방 직원으로 각각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인은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종업원 중 1인을 'D'가 있는 건물의 계단에서, 1인을 근무시간에 'D'의 주방에서 각각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이 J을 이 사건 업소의 주방실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고, J이 위 종업원들을 근무하게 한 점, ④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물(고시원)에서 기거를 하며 이 사건 업소를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종업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