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노12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미지급 임금 66,445,450원 중 1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