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노136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것임에도 신빙성이 없는 G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자신과 피고인의 아들 H이 공동 대표자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운영자금을 지원한 데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에서 H의 비서로 일했던 E은 원심에서 G와 H이 공동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하였고 자신이 입사 시에도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그들로부터 받았다. G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들었고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결제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결제를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는 이상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 자금을 지원해준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금 결제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한홍 표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