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1248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4.부터 2014.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하고 선정자와 합하여 '원고 등'이라한다)는 2004. 2. 6.경 E과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04. 2. 2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선정자 DI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은 F의 공장에서 생산부장으로 일하였고, 피고 C은 F의 경리 및 물품 출납업무를 하였다.

다.

선정자 D은 피고 C 계좌로 2004. 3. 22. 20,000,000원, 같은 달 23. 3,500,000원, 같은 달 24. 4,000,000원 합계 2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04. 3.경 선정자 D에게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위 돈에 관하여 "1. 공장 임대보증금 13,000,000원 지급, 2. 공장 반자동기계 2대 7,800,000원 지급, 1. 2.항 금액 중 일부는 선지급한 금액이 있음. 위 금액을 본인이 책임지고 지출하고 임대계약서 및 영수증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위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F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E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2004. 2.

20.경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E의 직원이던 피고 B은 2004. 3.경 E이 없어도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피고 C의 통장으로 2,750만 원을 각 송금하면서 위 돈을 공장 임대보증금, 공장반자동기계대금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선정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E의 지시를 받아 F의 업무에 사용하거나 E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E이므로 피고들은 위 돈의 소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 등이 위 돈을 송금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은 선정자 D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받을 무렵인 2007. 10. 4. E이 원고 등과의 계약을 어기고 중국으로 도피하자 자신이 공장장이므로 E이 없이도 직접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E과 무관하게 새로이 원고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2,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스스로 위 돈을 그 용도인 공장 임대보증금 및 자동기계설치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 등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상거래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거래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04. 3.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4.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