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10. 12. 13.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 '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 2010. 7. 23.부터 2011. 7. 23.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무한), 대물배상(사고당 2억 원), 자기신체사고'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법인인 피보험자인 경우 이사와 감사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이사와 감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1) B의 직원인 D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0. 12. 13. 10:35경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법흥리진입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위 도로 4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위 4차로상을 앞서 서행하던 E 운전의 F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3차로상에 G 운전의 H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F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H 차량 우측면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피고는 I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로, 보험기간은 2010. 9. 30.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한다. 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원고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인이 배상의무자일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사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대인배상 Ⅱ의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부상보험금 14,841,100원, 후유장해보험금 12,000,000원)만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후유장해보험금 12,000,000원은 2013. 5. 16.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4. 23.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특약에 의한 108,234,977원을 청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사고 차량은 대인배상 Ⅱ에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의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효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피용자가 아니라 사용자 내지 사용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서 대인배상 Ⅱ의 의하여 배상받지 못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받았으므로 사고 차량은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반한다. 또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의 면책조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위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2013. 5. 16.경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 131,838,473원(=일실수익 115,828,473원 + 향후 치료비 13,610,000원 + 위자료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대한 판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원고가 위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하고 있는데, 피고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대인배상 Ⅱ의 면책조항에 따라 대인배상 Ⅱ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의 담보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실제로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다만,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구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피고는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대인배상 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2013. 5. 16.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정은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