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709,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1,972,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08. 11. 3., 원고 B는 2007. 11. 20. 각 피고와의 사이에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원고 A은 2012. 3. 31., 원고 B는 2011. 12. 31.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5호증, 갑 8호증, 을 2호증, 을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과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두고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였는데, 매주 월요일 조회를 통하여 실적 증진에 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적보고를 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은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받았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채권관리 상태나 정도, 향후 추심 방향 등을 보고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각 채권추심원에게 입력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출근기록부나 출장복명서 등을 두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이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채권추심원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출근 시간을 09:00로, 퇴근 시간을 18:00로 각 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 · 퇴근을 하는 한편 외근이 있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 팀장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정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그리고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고, 피고가 정한 바에 따른 성과수수료가 매월 15일 지급되었다.
피고는 조회교육에 불참하거나 채권회수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는 채권 배정을 금지하거나 배정된 채권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위촉계약이라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정규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및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출퇴근 시간 등을 정하는 등으로 이를 통제하였던 점, 피고는 매주 월요일 조회를 실시하고,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는 채권회수율 신장 등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정신 교육과 특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체적 업무처리 방법을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던 점,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여 왔는데, 어떠한 채권이 얼마나 배분되는지 여부는 원고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채권추심원인 원고들로서는 채권배분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의 각종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촉계약의 효력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어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으며, 그 정도 역시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는 원고들이 위촉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포함한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통비나 기타 실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등 비록 형식은 위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성격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근무기간 :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원고 A : 2008. 11. 3.부터 2012. 3. 31.까지 3년 4개월 29일간
원고 B : 2007. 11. 20.부터 2011. 12. 31.까지 4년 1개월 12일간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원고 A :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91일간 12,192,000원 (=2012. 2. 15. 수령한 3,035,000원+2012. 3. 15. 수령한 7,101,000원+2012. 4. 15. 수령한 2,056,000원)
원고 B :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92일간 8,922,000원 (=2011. 11. 15. 수령한 3,560,000원+2011. 12. 15. 수령한 936,000원+2013. 1. 15. 수령한 4,426,000원)
1일 평균임금
원고 A : 133,978원(=12,192,000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 96,978원(=8,922,000원÷92일)
원고들의 퇴직금
원고 A : 13,717,144원 [={1일 평균임금 133,978원×30일}×{3년+(4개월/12개월)+(29일/365일)}]
원고 B : 11,975,454원 [={1일 평균임금 96,978원×30일}×{4년+(1개월/12개월)+(12일/365일)}]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1 내지 4호증, 갑 9,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유직업 소득자(위촉직 계약자)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고액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아온 원고들이 새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위 원고가 구하는 13,709,8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위 원고가 구하는 11,972,1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극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