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단20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93,1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3. 9. 16. 피고와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채권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7. 31.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88,107,2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갑 제1~3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였다.

②

실제로 피고는 각 지점을 통해 업무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원고 등 위촉영업직들의 업무방식과 내용, 목표 실적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해 왔고,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촉(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함으로써 위촉직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③

위촉직들로서는 영업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④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채권영업 위촉직들은 담당구역(지점 등의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업무량이 담당구역에 소재하는 고객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위촉 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피고가 지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했고,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사무 집기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⑥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했고, 근무 장소나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있었다.

⑦

위촉계약서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원보증서 등이 요구되었다.

⑧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수수료가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나)

퇴직금 액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퇴직 전 2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세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다툼 없는 사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은 297,192원(= 27,341,74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퇴직 전 1년 동안 1일 평균임금은 207,758원(= 75,831,970원 ÷ 365일), ③ 퇴직 전 2년 동안 1일 평균임금은 173,725원(= 126,993,410원 ÷ 731일)이다.

원고가 퇴직 전 2년 동안 받은 월 수수료는 원고의 퇴직을 즈음한 2013. 4.분(12,263,840원)과 2013. 5.분(21,312,020원)을 제외하면 모두 월 2,049,390원 ~ 7,526,000원의 범위에 속하는데, 퇴직 전 3개월 이내인 2013. 5.분 수수료만 이례적으로 21,312,020원에 달하고 이는 위 2,049,390원의 10배, 위 7,526,000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퇴직 전 1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1,593,132원(= 퇴직 전 1년 동안의 1일 평균임금 207,758원 × 30일 × 총재직일 3,607일 ÷ 365일)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규직보다 고액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자유직업소득자임을 전제로 고액의 보수와 세제 혜택을 누리다가 퇴직한 이후 비로소 피고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대신에 위촉직을 선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오히려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채용계약 대신 위촉계약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를 받은 반면 피고는 원고에 관한 4대 보험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피고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