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2351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1.경 원고 산하 C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2. 9. 1. 정교수로 승진된 이후 2014. 2. 28.까지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9.경 C대학교에서 '은환유(Metaphtonymy)의 시 교육 활용법 연구라는 주제로 2013. 3. 1.부터 1년간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구년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경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연구년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 24.경 C대학교 총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4. 3. 1.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2014. 3. 1.경부터 D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의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C대학교에 복귀하여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연구년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연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연구실적물도 제출하지 않아 연구년 기간 동안 연구년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 3. 부터 2014. 2. 까지 12개월간 받은 연수비용 76,140,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연구결과물을 C대학교에 제공하지 않고 다른 대학교로 이직하여 교수연구년제도의 목적을 잠탈하였으므로, 2013. 3. 부터 2014. 2. 까지 지급받은 보수액 76,140,22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보수의 반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5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관련 양식을 제공해주지 않아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연구실적물 제출의무는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이행하면 되므로, 피고는 그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임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약정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1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연구년 기간 중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재임용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감하지 아니하며, 연 구년 기간 중 보수는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교원은 강의나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자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연구년 기간 동안 통상 지급받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상 복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6항에 기한 원고의 약정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학교에서의 강의 및 학생지도 등 통상업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연구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구결과물을 C대학교에 제공하지 않고 다른 대학교로 이직하였는바, 연구년 기간 동안 76,140,2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관계에 기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