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E에게 5,151,658원, 원고 B, C, D에게 각 5,313,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 C,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2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같은 날 원고 B, C, D은 피고의 이사로, 원고 E는 피고의 조합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피고의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다.
원고 E가 2010. 8. 11. 피고 업무와 관련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627,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확정) 법정 구속되자, 2010. 8. 18. H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011. 3. 27.경 원고 B 등 기존 임원들의 임기 만료로 2011. 7. 30.경 개최된 피고 정기총회의 임원 선거에서 위 E를 옹호하던 기존 임원들의 예상과 달리 대립하던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이 다수표를 획득하자, 위 H과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I은 총회가 무효이고 당선인이 없다며 총회를 폐회시켰다. 이에 다수표를 획득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측 J 등은 피고(조합장 직무대행자 H)와 I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228)을 제기하여 2012. 6. 1. 법원으로부터 J은 피고 조합장으로, K 외 4인은 이사로 각 당선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당선확인판결을 선고받았다.
H이 2011. 7. 30.자 정기총회 파행을 이유로 사임한 후 피고 대의원회에서 L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자, 피고 조합원 M이 L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합1718)을 제기하여 2012. 2. 20. 위 법원으로부터 L의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을 받았다(다만 직무대행으로서의 수행권은 여전히 H에게 있다는 이유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은 인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가처분 결정 이후 원고 B, C, D 등을 비롯한 기존 이사들은 2012. 3.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원고 A은 2012. 7. 4.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당선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항소라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50546), 2013. 10. 11. 위 당선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당선자지위확인소송에서 조합장 및 이사로 확인받은 J 등은 2012. 7. 26. 조합사무실의 잠금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인수인계절차를 거부하며 조합사무실을 점거하던 원고 A 등의 출입을 막았다. J은 위 출입저지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절차에서 조합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900, 항소기각 확정).
피고는 2012. 6. 25.경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J을 대표자로 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3. 11. 7. 기존 임원들의 2011. 4. 6.자 퇴임등기 및 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임원들의 취임 등기를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