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54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 연계 여행, 이벤트 관광상품의 개발 및 판매, 철도 연계 유통, 운송, 해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그 동안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 지급해 오다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의 권고에 따라 2010. 6.경부터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수당을 지급해 왔다. 피고는 기본급과 자격수당 외에도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식대보조비', '승무수당', '능력급', '직무역할급',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규정인 취업규칙, 급여규정, 급여산정(계산)지침(이하'급여산정지침'이라 한다), 2014. 2. 28.자 부속합의서 및 경영성과급 지급지침의 관련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 식대보조비, 승무수당, 능력급, 직무역할급, 성과급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각 급여들을 제외한 기본급과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또한 원고들 중 퇴직자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자에 대하여 위 정기상여금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본급과 자격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위 정기상여금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금원의 차액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 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체결한 연봉계약의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기본연봉, 식대보조, 승무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기본연봉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퇴직일 이후의 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퇴직금 및 수당의 지급은 회사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피고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급여규정상 상여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추석, 설날에 지급되는 금액'이고(급여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상 여금은 대리 이하 직원에게 연 100%를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설날과 추석이며,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취업규칙 제67조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로 설날이나 추석 이전에 퇴직하여 상여금 지급 당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식대보조비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식대보조비를 지급하되, 만근자의 경우 월 10만 원의 식대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결근, 병가, 휴직,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급여산정지침 제7조)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식대보조비는 정기성, 일률성이 있고 피고의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승무수당

피고의 직군은 SM 전문직, SD 전문직, SB 전문직으로 구분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급여산정지침에 따르면 피고는 결근 2일 이상시 승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직군(SM 전문직, SD 전문직) 및 직급에 따라 승무수당을 달리 지급하며, 승무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부터 180시간 이상인 경우까지 6단계로 나누어 승무시간이 많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승무수당을 지급하되 139시간 이하로 승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급여산정지침 제 11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28. 부속합의서에 따라 SB 전문직에 대해서도 2014. 3. 1.부터 승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되 급여산정지침과 마찬가지로 직급별, 승무시간별(6단계)로 그 지급기준을 나누어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139시간 이하로 승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 피고는 급여산정지침과 위 부속합의서에 따라 승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승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승무수당은 지급대상 기간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고 결근을 2일 이상 하거나 월 139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승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능력급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능력급은 1년에 2번 상, 하반기의 인사평가를 통하여 연봉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성과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능력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능력급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고정성이 있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직무역할급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또한 직급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특정 직급은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급여규정과 급여산정지침에서 해당 직무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실장, 본사처장/지사장, 지사팀장, 팀장에게 각 직급에 상응하여 일정 금액의 직무역할급을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급여규정 제29조 및 별표1, 급여산정지침 제12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직무역할급은 특정 직급을 취득한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직무역할급은 인사처분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직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야 지급되며 직급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발령에 따라 직무역할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직무역할급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직무역할급을 받게 될지 여부가 직급에 따라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인사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을 제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사장 겸 팀장과 같이 직무역할급 지급대상인 직위를 겸직하는 근로자에게 직무역할급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겸직하는 직급 중 높은 직급을 기준으로 직무역할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직무역할급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성과급

취업규칙 제68조, 급여규정 제19조 및 경영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① 성과급의 지급기준기간은 지급일 전년도이고, ② 성과급은 지급기준기간 내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매출달성율, 영업이익달성율, PCSI조사, 역열차모니터링,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지급기준기간의 1월 1일 이후 입사자 또는 지급기준기간 내 병가/휴직자는 근무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③ 지급기준기간 중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와 당해 연도 입사자 및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④ 세부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경영성과급 지급률 및 회사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성과급의 세부적인 지급기준도 당해 연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성과급은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소결론

따라서 위 급여항목 중 식대보조비, 능력급, 직무역할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정기상여금, 승무수당,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미지급 임금의 계산

1)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계산

원고들은 2011. 7.경부터 2014. 6.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목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계산한다.

급여산정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시간외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1.5 ×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0.5 × 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차휴가일수 × 8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 7.경부터 2014. 6.까지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 야간근로시간, 연차휴가일수와 이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4 [원고별 수당 차액 계산] 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목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면 같은 표의 '재산정 연장수당', '재산정 야간수당', '재산정 휴일수당', '재산정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재산정한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 명목으로 이미 수령한 금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차액'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합계는 별지 2 '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2)

퇴직금 차액의 계산

피고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법정단수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실(급여산정지침 제17조, 취업규칙 제76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 B, C, D, E, F이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항목을 포함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4 [퇴직금 차액 계산] 표 '평균임금 차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2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수당 차액'란 기재 금원과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원의 합계인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강희경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