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782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경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목포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부산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4.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여수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제주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6.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충주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7.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포항문화방송 주식회사는 별지 8.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각각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이하 피고 주식회사 엠비씨경남을 'MBC경남', 피고 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를 '광주MBC', 피고 목포문화방송 주식회사를 '목포MBC', 피고 부산문화방송 주식회사를 '부산MBC', 피고 여수문화방송 주식회사를 '여수MBC', 피고 제주문화방송 주식회사를 '제주MBC', 피고 충주문화방송 주식회사를 '충주MBC', 피고 포항문화방송 주식회사를 '포항MBC'라고 한다).

나.

상여 관련 규정

피고들은『보수규정』, 피고들을 포함한 전국 19개 문화방송사(2011년 기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공통협약, 이하 '공통협약'이라고 한다), 공통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 문화방송사와 위 노동조합 지역지부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보충협약) 등에 기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보수규정』과 2011. 10. 17. 체결된 공통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상여 지급 내역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들의 소속사인 피고들(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와 지급근거는 아래와 같다.

(1)

피고 MBC경남

-

피고 MBC경남은 종전 창원문화방송 주식회사(2010. 7. 1.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창원MBC'라고 한다)로, 2011. 9. 1. 진주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진주MBC'라고 한다)를 합병하고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

진주MBC의 2005년 임금협약 합의사항 2항, 2006년 임금협약 제6조는 정기상여금 700%, 특별상여금 300%, 경영성과급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 임금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 700%,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창원MBC의 2006년 임금협약 2항, 3항에서는 정기상여와 특별상여 1000% 및 경영성과급 2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2009년도 임금협약에서 정기상여금 700%,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광주MBC

-

2008. 1. 15. 체결된 2007년 임금협약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목포MBC

-

2008, 2009년 노사합의로 특별상여 100%를 반납하였다.

-

2011년 임금협약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

2013년 특별상여 중 200%(추석 및 월동 상여)는 2014. 3. 10. 지급되었다.

(4)

피고 부산MBC

-

2005년 노사합의서에서 연말상여 150% 중 50%를 추석 후생복지비(특별상여)로 전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정기상여 700%와 특별상여 300%를 지급하였다.

-

2007년 노사합의서에서 2008년 경영성과급 중 100%는 설 세찬금(특별상여) 50%와 체력단련비 50%로 전환한다고 규정하여(이로써 종전 설 및 체력단련비 상여 50%에서 100%로 인상) 정기상여 700%와 특별상여 400%를 지급하였다

-

다만 2010년 1월 체결한 노사합의서에서 2009년에 한하여 상여지급수준을 900%로 하고, 잔여 200%는 자진반납하기로 규정하여 특별상여 200%는 반납되었다,

-

2013년 노사합의로 하반기 특별상여 200%를 연말로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여 위 200% 부분은 2014년 2월에 지급되었다.

(5)

피고 여수MBC

-

2011. 1. 17. 체결된 여수MBC의 2010년 단체협약(보충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피고 제주MBC

-

2003. 12. 26. 체결된 피고 제주MBC의 2003년 임금협약 제19조는 연간 700%의 정기상여와 300% 이상의 특별상여를 지급한다고, 같은 날 체결된 2003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합의서 제2항은 특별상여 연간 300%가 세찬비(설 상여) 50%, 하계체력단련비 100%, 추석 차례비 100%, 동계체력단련비 50%라고 각 규정한 바 있다.

-

2012. 1. 11. 체결된 피고 제주MBC의 2011년 임금협약 제20조 및 임금협약과 관련한 합의서 제2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7)

피고 충주MBC

-

2006. 12. 21. 체결된 피고 충주MBC의 2006년 임금협약 제6조는 정기상여 700%, 설날차례금 100%, 체력단련비 100%, 추석상여 100%, 별도의 성과급 2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8)

피고 포항MBC

-

2003. 12. 20. 체결된 노사 임금협약에서 2003년 상여는 특별상여 300%를 포함한 1000%로 하고, 경영성과급 2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 2006. 12. 21. 체결된 2006년 임금협약서 합의각서에서도 2006년도 상여는 특별상여(300%) 포함 1000%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

2009년 노사합의로 특별상여 300%를 반납하였다가 연말에 250%를 지급한 바 있다.

-

2013년 특별상여금 중 200%는 2014. 1. 15.와 2014. 3. 12.에 지급되었다.

라.

특별상여 지급내역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하 나머지 피 고들과의 관계에서 '원고들'은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을 가리킨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의 내용과 그 지급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아래 지급일은 위 피고들이 특별상여를 실제로 지급하였던 날이고, 이에 관하여 임금협약 등에서 지급일을 정한 바는 없다.

마.

2014년 특별상여 지급 유보 및 지급 결의

(1)

피고들은 특별상여를 지급함에 앞서 각『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지급시기 및 지급률을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해왔다.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2014년 특별상여금 중 일부 항목의 지급을 유보하였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아래와 같이 각 이사회결의일자 이사회를 열어 이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2014년의 특별상여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피고 목포MBC의 11월 월동 상여와 피고 여수MBC의 추석 상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9, 11부터 23호증, 을나 제1부터 9, 11, 27부터 30, 32, 39부터 49, 52, 56, 57, 59, 60, 61, 63, 64, 66부터 7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금협약과 노동관행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뒤늦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특별상여와 지연지급 특별상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문화방송은 나머지 피고들의 모회사인 동시에 나머지 피고들의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하여 사실상 나머지 피고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는바,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파견이사들을 통해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1)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문화방송

피고 문화방송은 나머지 피고들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파견이사들을 통해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특별상여를 미지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위 피고들의『보수규정』에 의하면 특별상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간 위 피고들이 지급한 특별상여는 모두 각 피고들의 경영사정을 고려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위 피고들은 특별상여 중 미지급분을 이미 지급하였거나 일부 미지급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지급의무와 지급기일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거나 지연기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문화방송이 나머지 피고들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상여 지급을 가로막았다거나 위 지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별상여 지급의무의 존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4.항에서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보수규정』에서 정기상여에 관하여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별상여에 관하여는 그 지급률과 지급대상 등을 피고들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정기상여를 포함하고 특별상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특별상여의 지급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결의하였던 사실, 피고 목포MBC의 임금협약 등에서 특별상여에 관하여는 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2005년 이래 300%의 특별상여(피고 부산MBC는 400%, 이하 같다)를 지급하면서도 2008, 2009년 무렵 노사합의로 일부 특별상여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2013년경 일방적으로 일부 특별상여를 뒤늦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특별상여 300%는 지급 당시 피고들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들은 2005년 이래 2013년까지 노사가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300%의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종전의 임금협약 내용대로, 300%의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그와 같이 특별상여를 지급하였다.

-

노사가 합의로 특별상여의 지급을 300%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특별상여가 300%임을 전제로 이를 삭감하는 데 합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

공통협약 제73조 제2항(각 사가 조합원에 대한 급여 관계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01조 제2항(이 협약의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개정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피고 여수MBC의 2011. 1. 17. 체결된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7조(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공통협약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상여를 포함한 상여에 관한 종전 임금협약 등의 내용은 새로운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종전 임금협약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임금협약 등이 체결된 바 없다.

나.

특별상여 지급의무의 이행기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존부

위 4.의 가.항 (2), (나)의 인정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의 라.항 기재 표의 각 지급일에 해당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위 각 지급일(이하 '지급기일'이라고 한다)에 해당 특별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4년의 특별상여 중 일부를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한 점은 위 1.의 마.항 기재 표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연 지급한 특별상여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지급의무의 범위

(1)

미지급 특별상여

피고들이 특별상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2014년 특별상여 중 피고 목포MBC가 11월 월동 상여를, 피고 여수MBC가 추석상여를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들이 받아야 할 11월 월동 상여 및 추석 상여의 금액이 별지 3. 목록 '② 11월 월동 상여 원금' 및 별지 5. 목록 '② 9월 추석 상여'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목포MBC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② 11월 월동 상여 원금'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여수MBC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② 9월 추석 상여'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2015.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지급 특별상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들이 지연 지급한 특별상여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특별상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지연 지급한 특별상여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계산산입일 기재 기간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별지 1, 2, 4, 6, 7, 8.의 '청구금액' 및 별지 3. '① 7월 체력단련비 지연손해금', 별지 5. '① 7월 체력단련비, 8월 창사기념 상여 지연손해금'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가) 피고 MBC경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광주MBC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부산MBC는 별지 4.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제주MBC는 별지 6.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충주MBC는 별지 7.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포항MBC는 별지 8.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각각 같은 목록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나) 피고 목표MBC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① 7월 체력단련비 지연손해금'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다) 피고 여수MBC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① 7월 체력단련비, 8월 창사기념 상여 지연손해금'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2015. 10.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김영아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