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66
판결선고
2015.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경 E와 함께 서울 용산구 F 소재 G호텔 지하에 있는 'H'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4.경 위 클럽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위 클럽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위 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J의 대표이사로서 J 및 H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E는 각각 H에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들과 E의 지인인 K, L는 각각 J의 주식 25%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E가 J의 수익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 7억 원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J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J를 상대로 '채무자의 요구로 법인운영자금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채무자는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J를 운영하여 최우선으로 채권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는 투자금은 반환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주에게는 금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이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약속위반이니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법원 2011차6946호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같은 달 9. 27.경 피고인 A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신규법인의 발생 수익에서 을(피고인 B)의 투자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주식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10. 1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 2.경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J 소유인 스피커, 조명시설 등 집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21.경 47,629,680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에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용산구 M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이사로서 회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L를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할 것을 마음먹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작성하면서 회의 목적사항란에 '회사의 25%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L의 이사 자격 해임', 회의 장소란에 '본점 소재지 (임시)회의실', 회의 일시란에 '2011. 10. 6. 10:00'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J의 주주인 피고인 B, K, L에게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09:50경 서울 용산구 M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 L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B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돌아와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다음, 같은 날 10:00경 F 소재 G호텔 지하에 있는 'H' 회의실에서, K, L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L를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1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24-5 용산등기소에서,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이사해임등기신청서류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L의 J 회계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J㈜ 임시주주총회 신변보호용역의뢰 결과보고서
투자약정서
지급명령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J에 전혀 출자한 바 없으면서도 고소인 E의 위임을 받아 J의 형식상 25% 주주가 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그 신뢰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주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회사의 주식 배분, 임원 선정, 회사 운영 등에 있어서 고소인 역시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 역시 위 회사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고소인 E와 신뢰관계가 깨지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