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37
판결선고
2015.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 2012. 10. 26. 서울 서대문구 E건물 101-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인 G에게 'H로부터 카드결제리더기 1,000대를 구입하여 이를 I에 납품하였으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카드결제리더기 대금 지급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로부터 카드결제리더기 1,000대를 구입하여 이를 I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 카드결제리더기 대금 등 명목으로 48,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82,3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K, G, L의 각 법정진술
M,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추가)
계약변경합의서, 제조사에서 D에 납품한 카드결제기 내역, 세금영수증, 발주서, F에 서 D에 지급한 카드결제기 대금 세부현황, 거래내역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 자세금계산서
각 검수확인서, 납품확인서(인수증), 각 물품구매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거래는 D의 전 부사장인 M이 주도하였고,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들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 D에 소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 즉, 피해자 회사 영업직원들은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납품이 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인수증을 D 영업사원들에게 요구한 후 그에 따라 결제를 해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고, 피해자 회사가 그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D 입장에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먼저 대금을 결제받으면 그만큼 판매를 해야 할 큰 부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를 원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결제한 만큼의 제품을 공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결제리더기 제조사인 H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를 당하게 되어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 뿐으로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카드결제리더기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운영의 D는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2012. 7. 2.부터 2013. 6. 26.까지 H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카드결제리더기를 피해자 회사 측에 납품하는 내용의 "12년 B2B 사업 O 카드결제리더기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D가 위 카드결제리더기를 D의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고, 이후 피해자 회사는 납품받은 회사로부터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납품 사실을 확인한 이후, D에게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어 왔다.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관련)와 P(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관련)는 D로부터 실제로 카드결제리더기를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검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특히, I는 피고인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회사로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I와 P와의 거래와 관련한 위 카드결제리더기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위 H에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 K이 D회사 Q 이사에게 보낸 메일 내용에 '아까 부탁드렸던 금월마감 1.5억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밀어내기식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문구의 의미는 'D가 거래처인 대리점에 내려보내기로 확정된 계약물량이 있으면 미리보내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D의 부사장 M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문구에 근거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도 2013. 4. 26.경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을 하러 온 K에게, 이 사건 거래가 밀어내기로 인한 것이라거나 가공거래라는 등의 언급 내지 항의를 전혀한 바 없이 변제기의 유예만 요청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금지급 결정과정이 허술한 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누나의 회사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카드결제리더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부사장이었던 M이나 피해자 회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까지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이미 변제하였거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3. 6. 24.경까지 D가 새롭게 오픈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입시전략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R'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회사가 2009. 10. 12. 상표출원신청하여 S 등록번호 T로 상표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R"라는 포털을 오픈한 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인 'F'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래의 각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R" 포털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해서 이를 침해하였다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12. 9. 26.경 U와의 사이에, U로부터 입시상담서비스 포털 사이트 구축 사업을 도급받는 내용의 'F 입시서비스 컨텐츠 개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 10. 25.경 피고인 운영의 D와의 사이에, D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U에게 입시상담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U 입시상담서비스 포털 구축 개발(D)'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U 사이에 체결된 위 'F 입시서비스 컨텐츠 개발 공급계약' 제9조 제1항에는, "본 계약에 따라 'F가 공급하는 '컨텐츠개발'은 'F'의 소유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F'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 회사와 U는 2013. 2. 13.경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각 계약과 관련하여 'V'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이에 관하여 U 담당자 W, 피해자 회사 담당자 X 및 피고인 등은 보도자료 문구 등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논의하였는 바, 위 보도자료의 상단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가 기재되어 있었다.
D는 2013. 5.경 "R"라는 입시 관련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임시로 오픈하였는데, 그 우측 상단에 'F'이라는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가 나타나 있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