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고단29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