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7, 8,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90
판결선고
201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번호 임대 및 문자발송 서비스 중개 등을 담당하는 (주)C의 대표이다.
D(2014. 8. 28. 구속 기소) 등의 대출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406호 위 (주)C 사무실에서, D 등이 중국 청도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할 때, 위 D 등이 대출업체와 관련이 없는 속칭 대출사기조직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출문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로부터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D 등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문자내용수정 등을 해주고, 문자발송 송신번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16**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할당받아 재임대하고, 문자를 본 피해자가 송신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ARS전화로 연결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가 대출사기조직 컴퓨터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2. 21.경까지 D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총 528회에 걸쳐 합계 1,399,106,72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의 대출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성명 불상자들의 대출사기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전항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할 때, 위 성명 불상자가 대출업체와 관련이 없는 속칭 대출사기조직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출문자광고를 할 수 있도록 대량문자발송 사이트로부터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대출사기조직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문자내용수정 등을 해주고, 문자발송 송신번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070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16**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할당받아 재임대하고, 문자를 본 피해자가 송신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 자동으로 ARS전화로 연결되도록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가 대출사기조직 컴퓨터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인바운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5. 23.경까지 성명 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199,32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들의 대출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녹음 진술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흐름도 첨부)-A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흐름도, 수사보고(별건 인출책 계좌에서 A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 역 첨부)-별건 인출책 거래내역, 위 거래내역 CD 저장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일람표, 각 경찰서에서 회 신한 사건 송치서,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메신져 내용 분석 및 구 전기통신사업 자 등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 부 및 분석)-거래내역 등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불상의 대출 콜센터 등 공범과 주고받은 메신져 내용 첨부)-각 대화 내용 포함, 수사보고(인터넷 전화 070 및 전국 대표전화 범행 이용 과정 및 문자발송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 행 수법과 문자발송 프로그램, 인바운드 프로그램, 인터넷 전화 관련성),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신분증 관련 통신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D 관련 사건 공소 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바운드 프로그램 캡쳐 사진, 제보자와 피의자 A 주고받은 메시지, U 농협은행 거래내역, A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조직 과 A 간 범행(인터넷 전화 제공 등) 흐름도, 신분증 및 전화 등 개설신청서 사본, 인출책 명의 송금계좌에서 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사기범행에 사용됨을 인식하고서도 위 범행에 사용될 대량 문자발송 등의 서비스를 대출사기조직에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2011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