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56
판결선고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 208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음식관련 전문가이고 TV에도 많이 나왔다. 생참치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생참치를 수입하는 곳이 없는데, 내가 생참치를 인수할 원양어선과 계약을 했다.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에 50억 원 상당을 투자할 사람이 있고, 독도참치 체인점을 하는 사람들이 생참치 체인점으로 갈아타면 생참치 체인점이 늘어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전라도 체인점 지사권과 ㈜D법인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는 임금을 지급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생참치 프랜차이즈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주)D의 지분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전라도 지사권을 주는 등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2,000만 원, 2011. 7. 11.경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각 근로기준법위반 송치서 사본 첨부,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각 송치서 및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서
D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납부 내역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실제로 생참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에 관하여 기망을 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