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고단337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