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23
판결선고
2015.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무렵 D 사무실에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마포구 G",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 7곳에 "E"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선택동의)서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선택동의)서 등 4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선택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첨부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선택동의)서 사본 포함] 사본, 운 전면허증 사본(E), 임금 체납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E의 허락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E의 진술과는 달리 일관되지 않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