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고정236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G의 2013년 2월 및 3월 각 임금 2,822,600원, 2013년 4월 임금 1,411,300원 합계 7,05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G이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여성용 생리대를 생산, 수입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던 중 2011.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생리대 개발을 의뢰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함께 업무제휴를 하여 'J'라는 생리대를 중국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수입, 판매하기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F회사'라 한다), I, G은 2012. 3.경 위 생리대에 관한 상표권을 I에서, 수입원의 지위를 F회사에서 갖기로 하되, 온라인 판매는 I에서 오프라인 판매는 F회사에서 하고, G은 위 생리대의 제조, 수입 및 관리해 주는 대가로 I과 F회사로부터 수입량의 5% 상당의 수수료를 각각 받기로 약정하였다. G은 2012. 5.경 피고인에게 I에서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F회사에서 지급받고 F회사에서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은 G을 F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매월 25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여 왔다.

2)

피고인은 G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F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별도의 근로자로서의 복지혜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K 이사와 L 팀장 이외에 F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 보다는 스스로 수입, 통관 관련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해야 할 업무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G은 F회사의 근로자로 등록된 기간에도 I에서만 취급하는 팬티라이너의 생산과 수입에 관여하였고, I의 생리대 발주 물량까지 같이 관리하였다. G이 중국 공장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 M에 대한 급여를 F회사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4)

G은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2013. 4. 15. 퇴사 이후에 F회사로부터 급여나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위 생리대 수입대행업무를 해주었다. G도 이 법정에서 F회사에서 I에 대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손실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이 F회사에서 퇴사한 원인 중에 하나였고, F회사에서 자신의 중국 출장비용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F회사의 수입대행업무를 무상으로 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5)

F회사의 이사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 보다 지급된 금원이 많아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이 무상으로 수입, 관리 업무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금원이 없으며, 퇴사 이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 이전에는 F회사에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G은 F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2014. 5. 26.에서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