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7. 선고 2014고합43 판결

주문

1.

피고인 AO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판시 제1,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07. 5. 1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