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급여규정 제22조,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단체협약 제42조 등에 따르면, 피고는 직원들에게 설, 상반기 말일(하계휴가), 추석, 연말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되, 설, 상반기 말일(하계휴가), 추석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00%를 6개월을 계산기간으로 하여 지급하고, 연말 특별상여금은 1년을 계산기간으로 하여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사협의된 지급율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상여금에 대하여도 급여의 일할계산을 규정한 피고의 급여규정 제7조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2012. 8. 31.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도 원고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2012년 추석 및 연말 특별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의 급여규정 제7조가 특별상여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 대법원 판결이 소정의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기왕의 근로기간만큼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마다 중도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장의 지시는 특별한 정함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계산된 2012년 추석 및 연말 특별상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2012년 추석 및 연말 특별상여금은 급여의 일할계산을 규정한 피고의 급여규정 제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임시 지급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단체협약 등의 위임에 따른 것이거나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의 2012년 추석 및 연말 특별상여금(이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라 한다)이 급여의 일할계산을 규정한 피고의 급여규정 제7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소정의 근로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여부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호텔, 스키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육아휴직한 후 2012. 8. 31. 퇴사하였다.
피고의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단체협약 중 급여 및 상여금에 관련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4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2장 계산 및 지급
제5조(급여 지급일)
급여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휴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퇴직자 또는 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제6조(급여계산기간)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한다.
제7조(급여계산기준)
신규채용·승진·휴직·직위해제·기타 임용에 관한 발령이나 징계에 의하여 급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또는 발령일까지 일할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결근한 자에 대한 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계산한다.
제5장 상여금
제21조(상여금)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에 30만 원을 더한 금액의 600%를 지급한다.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특별상여금)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을 고려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피고의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상여금)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상여금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급여지급일에 각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상여금의 계산기간은 직전 상여금 지급월의 의월 초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의2(특별상여금)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설, 상반기 말일, 추석 특별상여금은 각각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특별상여금의 계산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설, 상반기 말일, 추석 : 6개월
연말 : 1년
■ 피고의 단체협약
제39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생략)
기본급 : 호봉급 + 직무급
제수당
상여금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제42조(상여금)
회사는 년 600%의 상여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상여금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급여지급일에 기본급과 30만원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상여금의 계산기간은 직전 상여금 지급월의 의월 초일로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달의 말일 까지로 한다.
회사는 경영성과, 조합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 급기준은 기본급과 3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설, 하계휴가, 추석 특별상여금 지급율은 100%로 한다.
연말 특별상여금의 지급율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피고는 2012년 추석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의 100%를, 2012년 연말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에 30만 원을 합한 금액의 350%(200%는 고정지급분, 나머지 150%는 추가지급분)를 각 지급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들에게 근속산정기간(추석 특별상여금은 2012. 4. 1.부터 2012. 9. 30.까지, 연말 특별상여금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중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2012. 8. 31. 퇴직한 원고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설립된 첫 해인 1999년부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사기 진작, 노고 치하를 위한 목적으로 각 지급 당시 재직 중이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상여금(과거 명칭은 성과급이었다)을 지급해 왔는데, 1999년에는 연말특별상여금만, 2000년에는 추석, 연말 특별상여금만, 2001년은 상반기 말일(하계휴가), 추석, 연말 특별상여금만을 지급하였다.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특별상여금 지급율은 매해 100%에서 700% 사이에서 변동되었고, 그 중 연말 특별상여금의 지급율은 직급 및 경영성과에 따라 매해 100%에서 400% 사이에서 변동되어 왔다.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