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죄는 2013. 10. 17.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217,907,786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한홍 표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