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의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복리후생을 갖춰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가입자 14명만이 볼 수 있는 비공개 글을 올려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적시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데에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나마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는 'F이 E을 제끼려 한다'거나, '전국으로 띄위주겠다'는 등의 위와 같은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도 여럿 포함되어 있고, 그 표현방법 또한 피해자의 성명과 지위를 특정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의 배경화면에 바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려는 목적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는 검색, 주소를 통해 들어갈 수 없으며, 회원으로 가입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비공개 사이트로서 피해가 제한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