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1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2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700만 원이 넘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 력,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성진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