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15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2억 4,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 E는 피해액이 약 1억 1,000만 원 가량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이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L, M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