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17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장원지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