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노175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해자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벤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은 주류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이므로 실제 주류를 구입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은 주류대금을 지급한 업주인 점, 업주가 양해하는 경우 지배인 등에게 지급되기도 하지만 업주가 환급금 지급대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업주에게 전액을 지급하거나 일부만을 지배인 등에게 지급하는 점, 피고인 B이나 F상사의 직원들 모두 환급금은 업주의 소유라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환금금의 소유권은 업주 혹은 업주와 지배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환금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환금금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을 아래 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임페리얼 양주 수입회사, 이하 '임페리얼'이라 한다),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원저 양주 수입회사, 이하 '디아지오'라 한다),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등의 주류회사는 주류 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회사 라벨 스티커 한 장당 일정금액을 정하여 위 라벨 스티커를 반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왔다. 위 이벤트로 인한 환급금은 주류 구입량이 많은 유흥업소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주류 구입을 장려하고자 주류회사가 유흥업소의 업주들에게 주는 돈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자신이 주류유통업체인 F종합상사의 직원일 뿐 주류를 공급받는 유흥업소인 J의 업주 또는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주점 업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디아지오가 'J 2'에 공급한 윈저 양주박스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Ⅱ 순번 1부터 4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322,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18.경 J 2의 지배인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위 주점의 주류구매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왔고 J 1, 2(이하 통틀어 'J'라 한다)의 업주인 피해자들이 주류회사가 지급하는 환급금 이벤트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달 27일경 'J 2'가 납품받은 주류박스에 부착된 라벨 스티커를 디아지오에 반납한 후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92,000원을 송금받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피해자 H,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Ⅱ순번 45부터 99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주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지인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86,821,000원을 송금받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라벨 스티커를 주류회사에 반납하고 받은 이벤트 환급금이 원래 주류를 공급받는 J의 업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벤트 환급금이 J 업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벤트 환급금은 주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류회사가 누구에게 이벤트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가 그 소유권 귀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심과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디아지오나 임페리얼의 영업사원은 이벤트 환급금은 주류회사가 자사 주류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각 주점에서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반드시 업주나 지배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사 J의 업주가 이벤트 환급금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류회사에 항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류회사가 J의 업주에게 지급할 의사로 이벤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이벤트 환급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라벨 스티커가 주점에 납품된 주류 상자에 부착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벤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류회사 영업사원들과 그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고, 이후 그 확인을 위하여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류회사 영업사원과 이벤트 환급금과 관련한 약정이 없는 주점의 경우에는 라벨 스티커를 주류회사에 제공한다고 하여 이벤트 환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주류회사의 영업사원이 바뀌면 다시 이벤트 환급금에 대한 협상을 하였고, 다른 주점에서 구한 라벨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벤트 환급금을 받기도 하였다.

5)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편취액이 11,956,000원, 부정수급액이 6,804,370원으로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받은 이벤트 환급금이 J 업주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

가.

2)항 기재와 같다. 그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같은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 디아지오가 이벤트 환급금을 주류의 공급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였고 반드시 업주나 지배인에게 지급한 것은 아닌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 증인 I은 피고인이 F상사의 직원으로 주류관리만 하다가 그만두기 1년 전부터 J에서 지배인도 하고 F주류 판매일도 같이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심 증인 T은 술병의 라벨에 나와 있는 난수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받는 행사도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벤트 환급금 지급행사는 주점 관련 종사자한테만 지급된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한홍 표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