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31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 회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전액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