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장원지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