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데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환(재판장) 장성진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