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132,318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43024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설립 이후 1999. 3.까지 버스 운전기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취지로 근무연수에 제한 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15년 2개월 10일간 근속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5,097,863원(=1일 평균임금 67,741.51원 × 666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노사 협의나 원고에 대한 예고 없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근속기간 10년만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0,053,757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5,132,318원(=퇴직금 차액 상당액 5,044,106원 + 이에 대한 10년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088,212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056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7.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0. 7. 13. 위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587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재심사유 요지
서울 버스 노동조합의 1976년도 단체협약서와 1999년도 단체협약서에서 퇴직금조항의 누진율은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단체협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근속기간 전부를 누진율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근거 없이 누진율이 변경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의 핵심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은 본안에 관한 사유일 뿐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이유 1.의 나.항에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조항은 1971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근속년수 1년부터 10년까지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다(평균임금지급일수는 1976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됨)'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조항이 변경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규정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과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단체협약서의 퇴직금조항 변경 여부 등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거나,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판단유탈의 주장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전기흥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