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8.자 2014카합172 결정

주문

1.

채무자가 2014. 4. 18. 채권자들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및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일당 각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근로자로서, 채권자 A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C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 채권자 B은 부지부장이다.

나.

채권자 A은 1994. 12. 28. 채무자 회사 주식부에 입사한 이래 자금부 회계팀, 감사팀,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이 되기 이전에는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이었고, 채권자 B은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팀, 위험관리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부지부장이 되기 이전에는 위험관리팀 과장이었다.

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4. 4. 18. 채권자 A을 법인자산관리 1팀 수석으로, 채권자 B을 기업개선팀 수석으로, 모두 영업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1)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자인 채권자들이 일과시간 중 각 1,000시간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나머지 각 1,000시간은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이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전보발령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원직복직의무를 규정한 채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반한다.

3)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권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채권자들이 면제되는 근로시간 외의 근무하여야 하는 1,000시간에 대해서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어,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노동조합 전임에서 해임되어 위 규정에 따라 원직에 복귀하여야 하는 노동조합전임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A은 회계팀, 감사팀,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채권자 B은 회계팀, 위험관리팀에서 근무하였을 뿐 종전에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던 점, ② 채무자는 영업인력이 과잉이라는 이유로 최근 2년 사이 영업점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상당수의 점포를 폐쇄하는 등 영업직 근로자의 수를 축소하고 있었던 점, ③ 채권자들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은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채권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영업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영업활동과 노동조합 업무가 조화롭게 병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채권자 A은 이 사건 전보명령 전 월급 5,898,295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월급 3,895,353원으로, 채권자 B은 이 사건 전보명령 전월급 5,333,233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월급 3,612,822원으로 그 수입이 상당히 감소한 점, 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본안에서 입증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사권자의 재량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만 채권자들은 집행관 공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사안의 성질상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채권자들은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8.

판사 황윤구(재판장) 이숙미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