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가평군 C 소재 'D'모텔과 'E' 펜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일 10시간 근무, 월 2회 휴무에 급여로 월 1,500,000원과 숙박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모텔, 펜션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 12.부터 월 1,700,000원으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감액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2014. 12.분 급여로 1,5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2014. 12. 13. 이 사건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원고는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5.9.7. 의정부지방법원 2915고약8684호로 '원고의 2014. 12월 임금 256,660원, 퇴직금 1,68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12. 12.부터 2014. 12. 13. 오후 12시까지 매일 24시간씩 근로하였고, 총 25일의 휴무일 중 실제로 휴식한 32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75시간 동안 근로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3. 원고를 강제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연장근무수당으로 총 8,796시간(= 365일 × 24시간 + 36시간)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시간 3,650시간(= 365일 × 10시간), 휴무시간 600시간(= 25일 ×24시간)을 뺀 나머지 4,546시간에 대하여 23,684,660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 4,546시간), ② 휴일근무수당으로 1,432,750원(= 275시간 × 5,210원), ③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3,751,200원(= 5,210원 × 24시간 × 30일)에서 피고가 지급한 1,7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2,051,200원, ④ 해고예고수당 3,751,200원(= 5,210원 × 24시간 × 30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도 투숙객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도 투숙객을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통상의 근로와 같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야간이나 새벽에 방문하는 투숙객은 주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방문하는 투숙객과 비교하여 그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업무도 감시, 단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평일 오후나 주말에 비정기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들러 운영을 확인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 감독의 정도나 원고의 노동의 밀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1일 24시간 근무하였다면 충분한 휴식,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정상적인 노무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원고는 투숙객을 받거나 사업장을 관리하는 이외에는 주로 휴식, 수면을 취하거나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상 야간이나 새벽에도 투숙객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사이에 급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결과 통상의 임금지급 실태와는 상이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로 평가되는 원고의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휴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휴무일 중 275시간 동안 근로하였다는 점, 피고가 2014. 12. 13. 원고를 강제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