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1,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살피건대, 갑 1호증(체불금품확인)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7. 17.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4. 12. 12.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임금 합계 11,228,900원(2014년도 7월 임금 1,391,780원, 8월 임금 2,391,780원, 9월 임금 2,391,780원, 10월 임금 2,391,780원, 11월 임금 2,391,780원, 12월 270,000원)과 퇴직금 18,032,605원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261,50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재 임금채권보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실제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