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36,934,0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D건물 101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2005. 10. 15.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14.에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월분 및 4월분 임금 각 3,500,000원과 퇴직금 29,934,045원 합계 36,934,04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 C과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 B이고,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 역시 피고 B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B의 모친 F는 2005년경부터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2. 1.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10.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하면서 피고 C을 실제 대표로, 피고 B을 명의 대표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인 피고 C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상 퇴직금 지급채무를 포함한 근로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피고 C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