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가단2033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시 강서구 C빌딩 4층 소재 'D'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권리금 없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학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3,500만원을 지급받아 나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원 건물과 비품 및 학원생 24명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6. 이 사건 학원 건물의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월세 250만원, 기간 2014. 11. 27.부터 2015. 11. 26.까지 12개월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있던 학원강사 중 원고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은 강사 자리를 채우기 위해 2014. 11. 30. 인터넷에 강사 구인광고를 올렸으며, 2014. 12. 2. 원고 명의로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이후 학원을 사직한 기존 강사들로부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2015. 3. 26. E(국어 과목)에게 400만원, 2015. 4. 20. F(영어 과목)에게 820만원 등 합계 1,22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강사들의 퇴직금은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기망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강사들의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과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1,220만원의 합계 4,72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녹취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해고 후 재계약 및 신규채용 등으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학원 강사들에 관한 고용계약을 주도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투자한 일체의 비용을 회수함이 없이 원래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만을 원고로부터 수령하고 나갔을 뿐이다. 원고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의 반환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영업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사들의 퇴직금 채무 유무는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의 내용이 아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퇴직금은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이익이라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