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3,170,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선정자 C에게 8,268,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98,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선정자 D에게 708,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 부터, 각 2016.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10는 피고가, 6/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각 '원고'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높은 위임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각 위촉계약서에는 ① 원고들은 성과수수료를 지급 받는 위촉직(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고(제2조), ② 위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원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원고들의 위촉업무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원고들이 계약을 위반하여 위촉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피고에 의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제4, 10조), ③ 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않고 업무 수행방법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5, 6조), ④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원고들의 성과에 따라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되, 원고들의 노력 없이 채무관계자가 피고 또는 위임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한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제8조), ⑤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촉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제9조), ⑥ 원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를 신원보증인으로 입보하거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액 3,000만 원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서 등의 관련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과 중간 책임자인 팀장을 두고 지점장 또는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하여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수임할 경우 관리팀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와 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수행 업무와 채권관리 현황 등을 피고의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하였다. 피고의 지점장 및 관리팀장은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 제고를 위한 회의 및 토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지점장 및 관리팀장은 추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추심 성공사례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배정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조회를 통하여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추심기법 등을 교육하였고, 지점장 또는 팀장을 통하여 본사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각 지점에서 시행되도록 하였다.
피고의 관리팀장은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을 체크하여 지점장에게 보고하였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전화하여 소재를 파악하였으며, 다음날 외근을 해야 하는 경우 미리 부서 내 지정된 칠판에 이름, 외근 장소와 시간 등을 기입하게 하였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따른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급여 외 장기활동수당, 후 불 경비, 자격증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와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위촉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등 관련법령이 규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추심원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근무 장소나 출 · 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 · 관리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또한 자동 갱신되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비록 위임계약 형식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19호증의 각 기재 및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겸업을 하거나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급하였던 추심채권을 퇴직후 다른 채권기관에서 연속하여 추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클 뿐 아니라 일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겸업을 하였거나 피고로부터 부여 받은 일부 채권을 퇴직 후에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 액수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3개월/1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 미만 및 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D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보다 현저하게 차이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 B, A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보수 체계가 채권추심원들 사이는 물론이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 보수 사이에서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따라서 원고 B, A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인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각 1일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각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사업자임을 전제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세제상 혜택을 본 원고들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시키는 등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일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B에게 13,170,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원고 C에게 8,268,62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원고 A에게 8,998,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원고 D에게 708,65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3.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