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2314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53,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13. 피고와 사이에, KT, SKT, LGT의 이동통신&기업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관련하여 피고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빌딩 605호를 운영하는데에 관한 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5. 3.경 C 기업인터넷 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적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위 사무실은 2013. 6월경까지 투자금이 136,296,551원인데 반하여 매출액은 45,443,531원에 불과하여 90,853,02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3. 9. 17. 원고에게 "상기 B는 2013년 8월 SK본사, LG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C 사무실 임대료 6, 7, 8, 9 미지급한 금액 사백사십만원(vat 포함)에 대하여 손실보존금으로 처리하며, C 직원급여 및 협력사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상기 B는 C 기업인터넷을 운영하면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영업한 것에 대하여 SK본사 및 LG본사로부터 기업인터넷의 각종 민원 및 환수가 발생할 시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실금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90,853,02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실금 90,853,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약정은 원고의 사장이던 E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영업관리계약서, 근로계약서,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퇴사의 자유를 배제하고, 영업손실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예정조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내용, 피고의 근무내용 및 그 형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약서나 확약서가 피고의 퇴사의 자유를 배제하고 영업손실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