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1247호로 공탁한 670,656,67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주식회사 삼정에이엔씨(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12. 10. 24.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F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이행하여, F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급받아야 할 1,414,380,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회사는 2012.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F 재건축조합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통지가 F재건축조합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선한디앤씨(이하 '선한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 피고 염리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 B, C, D, 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인바, 제3채무자인 F재건축조합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F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회사와 F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상 양도금지특약에 의해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고, 다수의 채권양도통지 및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송달되어, 채권양도의 유무효 및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회사 또는 원고 또는 피고 선한디앤씨로, 집행채권자를 피고조합, 피고 B, C, D, 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로 하여 이 사건 채권금액 중 1순위 압류권자 노원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 743,723,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670,656,6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 선한디앤씨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채권자인 피고들의 각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의 결정이 F재건축조합에 송달된 날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는 피고회사와 F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상 피고회사의 F재건축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특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양수는 위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F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의 용역계약조건 제12조 제4호는 피고회사가 위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F재건축조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기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에 기하여, 자신들의 보험료채권 또는 조세채권이 원고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같은 집행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의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F재건축조합에 도달하기 전에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