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7. 5. 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영업·판매 담당 직원으로 일 했는데, 경영이 악화되면서 2012. 6.경부터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4. 10. 20.경 퇴직하였다.
피고가 2014.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임금·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자료·대면 조사 등을 거쳐 원고가 체불한 임금이 합계 42,093,540원, 퇴직금이 12,113,145원이라고 확인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4. 8.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5. 6. 9.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2015. 7. 20.경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에서 일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6가지 사항으로 원고에게 합계 46,077,636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소장 청구취지의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 손해액 사이에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다),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업무상 주유대금을 결재하는 데에만 쓰도록 용도를 한정하여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개인차량 수리비용 합계 1,646,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결제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⑵ 피고는 2014. 8.경 경남 통영에 거주하는 고객으로부터 빔프로젝터 대금 1,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⑶ 피고는 2014. 10.경 원고 명의로 특수배터리 10개를 38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했으므로, 위 외상구입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⑷ 피고는 2006. 8. 15.부터 2007. 3. 21.까지 사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D에게 전자음향기기 9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수금업무를 게을리하여, D으로부터 그 중 58,517,000원만을 수급하고, 나머지 31,483,000원을 수급하지 않았다. 비록 원고가 D을 상대로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5. 18. 선고 2011가단38960 판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31,483,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⑸ 원고가 고객 E으로부터 FM라디오 산수이 수신기를 판매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6.경 임의로 이를 1,0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⑹ 원고는 피고가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기에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 합계 6,642,310원, 국민건강보험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 2,739,460원, 고용보험의 근로자 본인 부담금 686,866원을 피고를 위하여 대납해주었는데, 피고가 성실 근무 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항목 순번에 따라 원고의 각 청구원인에 관하여 판단한다.
⑴ ① 피고는, 원고가 업무추진비용을 결제하는데 쓰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지급하였으며, 평소 피고가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사용하여 거래처를 왕래하였으므로, 엔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 등 승용차량의 통상적인 유지·수리비는 업무추진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배임 주장은 부당하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카드의 용도를 피고의 승용차량의 주유대금 결제용도로 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를 주유대금 외에 차량 유지·수리비용을 결재하는 데 쓴 직후에 원고가 이를문제 삼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경 고객 F에게 110,000,000원에 독일제 스피커 1세트를, 1,500,000원에 일제 빔프로젝터 1대를 판매하였는데, F은 위 빔프로젝터에 하자가 있으니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스피터 세트의 대금 110,000,000원만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위 빔프로젝터 대금의 지급을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F으로부터 위 빔프로젝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고객 G에게 380,000원에 특수배터리 10개를 판매하였는데, G가 위 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G로부터 위 특수배터리 대금을 지급받은 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이 수금되지 않은 데에 피용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피용인에게 판매대금의 납입의무를 지우는 것은 피용인에게 그가 관여한 판매에 관하여 소비자의 판매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판매업자의 영업상의 경제적 리스크를 피용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다. 원고가 고객 D에 대하여 음향기기 잔금 31,883,000원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도 D 명의의 재산을 찾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떤 업무상 주의의무(즉, 피고가 고객에게 음향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고객의 지불능력과 재산상태까지도 사전에 조사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⑸ 갑 제1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고객 E이 판매를 위탁한 일제 수신기 1대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자 C의 점포에서 이를 반출하였으나, E과 제3자 사이에 가격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5. 1. 5. E에게 위 수신기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⑹ 고용주는 피용인으로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원고가 임금약정의 일환으로서 피용인들로부터 위 각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한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은 대납이 피용인의 성실 근무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는 이상, 피고가 성실 근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또한, ② 원고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확인한 체불 금액이 합계 54,206,685원에 달함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체불 임금·퇴직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한 데에는 원고가 과거에 피고를 위하여 3대 공적 보험료로 대납한 금액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것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