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7,513,333원 및 그 중 185,800,000원에 대하 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7. 7. 5.이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4. 8. 5.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인 C이 전부 보유하거나 C과 그 처인 D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2. 24.부터 2013. 10.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총 195,800,000원을 송금하였다.
C과 원고, 그리고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E은 2012. 9. 23.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중도 퇴사 시 C은 500,000,000원, 원고는 300,000,000원, E은 100,000,000원의 책임 부담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서(을 1)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6, 을 1의 각 기재,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2-3, 2-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이기는 하지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고, 이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에 124,600,000원을 송금하고(위 표 순번 3) 1개월 후인 2013. 2. 18.부터 5. 20.까지 매월 송금일인 17일과 비슷한 일자에 위 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1,300,000원이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다가, 6월부터는 위 1,300,000원에 원고가 추가로 송금한 10,000,000원(위 표 순번 4)의 1%인 100,000원을 더한 금액인 1,400,000원이 매월 원고에게 입금된 점, ③ C은 2013. 8. 19. E에게 원고에 대한 이자로 1,400,000원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바로 그 날 원고의 계좌로 1,4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은 모두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124,600,000원에 대한 이자로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1,300,000원을 지급하기
로 약정하고, 10,000,000원이 추가된 6월부터는 매월 1,4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나머지 61,200,000원은 무이자로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185,8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사로 인하여 300,000,000원의 약정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퇴사 시 피고 회사에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관여한 뒤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3-1 내지 3-7, 6-1 내지 7, 11, 을 2 내지 4, 8의 각 기재 및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고는 외형만 등기이사일 뿐 실질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 이사회회의록 역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정한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 겸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1년 피고 회사가 화성시에서 강원 홍천군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홍천군에 소재한 피고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 회사의 공장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C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적도 있었다),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귀가하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C이 하였고, 원고는 C의 업무 지시를 받아 공장에서 떡과 누붕지의 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회사의 운영 전반에는 관여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사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C이나 C의 아버지이면서 본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던 I과는 달리 별도의 방을 제공받지 못하여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매월 33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 피고 회사의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
(설령 원고가 그 명칭대로 피고 회사 등기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월 330만 원 남짓의 급여만을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퇴사 시에는 그 90배에 육박하는 3억 원을 지급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피고 회사에의 종속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 이사회회의록의 기재내용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를 면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 원금 185,800,000원에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9. 11.까지 발생한 이자 11,713,333원[= 1,400,000원 × (8개월 + 11/30), 계산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을 합친 197,513,333원 및 그 중 위 185,800,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대여 원금 중 61,2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그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최지경 유현식
각주1) 송금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G은 원고의 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