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가합2027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9. 10. 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고, 그 후 2014. 2. 28.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2012. 10. 6. 퇴임하였다는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측은 2014. 3. 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2014. 2. 임시주주총회에서 원 고에 대한 해임 결의에 따라 2014. 2. 28. 위와 같이 퇴임등기가 되어 2014. 3. 11.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3. 10.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연봉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이던 2014. 3. 7.경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2014. 3. 10.자로 해고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은 2014. 9.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의 급여 3,387만 원과 퇴직금 2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청구취지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3. 10. 1.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퇴직금을 포함한 원고의 총 연봉은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9. 10. 6.경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 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이 잔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9. 10. 6. 피고 회사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자본금 5억 원의 소규모회사인 사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34조는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C이 2011. 2. 14.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 3. 10.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2015. 4. 7.경 원고에게 퇴직금 등으로 합계 55,816,01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의 퇴임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내이사 C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12. 10. 6. 그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당연퇴임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잔존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급여 내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