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8,05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7. 5. 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375,366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가. 47,90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7. 1.부터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583,7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그 산하에 C대학원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7. 9. 1. C대학원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2012. 3. 1.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게 원고의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4. 12.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원고의 임용과 관련된 2007. 7. 20.자 피고 이사회의 의결서와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 이사회 의결이 유효하게 존재하였음은 추정되고, 교육부 감사결과 D이 2009. 1. 16.부터 2012. 7. 9.까지 사이에 이사회 의결을 29회 날조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임용 당시 2007. 9. 1. 이사회의 의결이 허위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고, 원고 임용 의결 당시 이사회의결이 없었다는 이사 6인의 진술서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가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작성되었다는 점과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이사회의 의결이 존재하였다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5구합61993), 위 법원은 2016. 4.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6528).
피고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임면)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에 의함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4년 이내)
전임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2년 이내)
조교 : 1년
제49조(보수)
대학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 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 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의 심사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고의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교수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신규임용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를 C대학원대학교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이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이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의 지위
인정사실
피고는 E 국민일보에 2007학년도 2학기 C대학원대학교 교수초빙공고를 하면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지 않았고,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이사회 개최일시가 2007. 7. 20.로 된 피고의 2007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원고를 실천신학(교회성장학)의 전임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석한 이사들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피고는 2007. 9. 7. 원고의 임용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하였다.
이사회 개최일시가 2012. 2. 24.로 된 피고의 2012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고를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임명하는 것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참석한 이사들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피고는 2012. 3. 7. 임면일자 2012. 3. 1., 임면종료일 2016. 2. 28.로 하여 원고의 승진임용사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보고하였다.
피고는 2007. 9. 1. 원고를 교원으로 임용한 이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의 연금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C대학원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를 교원으로 소개하였다. 원고는 C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 및 논문 지도를 하였고, C대학원대학교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교육부는 2013. 6. 28. 피고에게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지적사항 중 하나는 피고의 사무국장 D이 2009. 1. 6.부터 2012. 7. 9.까지 35회에 걸친 이사회 중 단 6회만을 개최하고 나머지 29회는 전혀 개최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사회 안건을 정상 심의 · 의결한 것처럼 이사들의 서명을 모사 대필하여 위조 ·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피고는 교육부의 위 민원조사결과와 관련하여 2013. 7. 12. 2013년도 제5차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임교수 채용 이사회 회의록이 모사 대필 위조 날인되었다고 한다면 전임교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임용교수가 2014년도에 전임교원 임용계약과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전임교수로 인정하고,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C대학원대학교 총장인 F은 2014. 10. 27. 원고 등 11명의 교원에게 연봉계약 대상자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임용대상자라는 것과 15일 이내에 연봉계약 또는 재계약 심의를 신청하도록 공지하였다. 위 공지대상자 11명 중 원고 등 2명이 재임용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시간강사료에 불과한 연봉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피고는 2014. 11. 14. 원고 등 2명에게만 이 사건 통지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 7, 18, 21 내지 2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에 대한 임용이 무효인지 여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학교의 공공성, 앞서 본 고등교육법과 그 하위법령이 교원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아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사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 당시 피고의 이사회 의결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규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 적이 없고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도 실시되지도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용절차는 위법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이사회 의결 및 신규채용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의 임용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6. 28. 교육부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위조 사항을 통지받았음에도 원고의 임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들만 교원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교원들에게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원고 등의 임용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 흠결의 사항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이사회 의결 이후 원고와 동일한 절차로 임용된 교원들에 대하여 모두 이 사건 통지 내용과 같이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위 이사회 의결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4. 11.경에서야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통보 내용과 같이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점, ③ 원고가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전 이사장 G의 사실상 독점적 인사권 행사 및 C대학원대학교의 정상적이지 못한 학사행정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원고의 임용과 관련하여 피고측 내지 C대학원대학교 총장 등과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임용대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원고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대로 된 이사회 의결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가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이사회 의결 및 신규채용 절차의 흠결을 원고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보전되는 권익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임용 후 이 사건 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를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바, 전자의 권리에 비하여 후자의 권리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통지 당시 C대학원대학교에서 2007. 9. 1. 이후부터 약 7년 동안이나 교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를 교원으로서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임용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매번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또한 교육부의 위 민원조사결과통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신의를 공여하였으며, 원고의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만 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⑦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바, 피고와 같이 학교 측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을 채용하였다가 법령위반행위가 교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이었음에도 나중에서야 교원채용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07. 9. 1. 신규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된 전임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의무
앞서 본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① 원고는 2007. 9. 1. 신규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된 전임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임용기간은 2016. 2. 28. 만료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가 C대학원대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자, 원고는 2015.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당초에는 2016. 2. 28.까지 원고가 피고의 조교수임의 확인 등을 구하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가 종전과 같은 주장을 하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신청,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2016.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교수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6. 21. 피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6. 6. 21.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 신청의사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가 교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성적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금원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 1.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교원 지위에 있었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2. 6.분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7, 1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정관 제49조는 대학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② 원고는 임용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보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와 함께 임용된 동료 교수들로부터 당분간 시간강사 강의비 상당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007. 10. 2.~같은 해 12. 27.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2008. 1. 31.~같은 해 8. 19. 사이에는 4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2009. 2. 4. 300,000원을, 2011. 2. 25. 1,000,000원을, 2012. 3. 13. 1,400,000원을, 2013. 12. 6. 2회에 걸쳐 합계 2,662,260원을, 2014. 1. 22.~같은 해 12. 15.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10,406,040원을, 2015. 1. 8. 644,6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④ 그 과정에서 피고측은 원고 및 원고의 동료 교수들로부터 전임교수의 보수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중에 피고측의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미지급된 급여를 주겠다고 한 사실, ⑤ 피고는 매달 원고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피고가 임의로 개설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7. 9. 20.부터 2013. 8. 22.까지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입금하였다가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며, 원고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⑥ C대학원대학교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2007년 급여(2007. 9. 1.~2007. 12. 31.)는 6,001,600원, 2008년 내지 2010년, 2012년 급여는 각 18,004,800원, 2011년 급여는 19,404,800원, 2013년 급여는 16,504,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급여는 적어도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액이고, 2014. 1. 1. 이후의 급여는 적어도 2013년과 동일한 액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2012년도 월 급여는 1,500,400원(=18,004,800원 ÷ 12개월)이고, 2013년 이후의 월 급여는 1,375,366원(= 16,504,4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년도에 급여로 합계 2,662,260원을, 2014년도에 급여로 합계 10,406,040원, 2015년도에 급여로 644,62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2. 6.분부터 원고의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한 2016.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① 2012. 6.분부터 2012. 12.분까지의미지급 급여는 합계 10,502,800원(= 1,500,400원 × 7개월)이고, ②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미지급 급여는 합계 27,548,060원[= 41,260,980원(= 1,375,366원 × 30개월) - 위 기간의 기지급 급여 합계 13,712,920원(= 2,662,260원 + 10,406,040원 + 644,620원)]이며, ③ 2015. 7. 1.부터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한 2016.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월 1,375,366원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012. 6.분부터 2015.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38,050,860원(= 위 ① 기재 10,502,800원 + 위 ② 기재 27,54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는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임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의 재임용심사의무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해당 교원의 재임용신청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임용에 관하여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정하는 신규채용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강행법규인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을 위반한 피고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조교수로서 임기가 만료한 2016. 2. 28. 당시 피고의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C대학원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하게 된 경위 및 의도, 이 사건 통보의 효력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그 후 피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6. 2. 28.에 만료한 후에도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신청,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 여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종전과 같이 원고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2016. 6.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교수재임용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6. 21. 피고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그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2016. 7. 5.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이 무효라고 주장한 점, 한편 원고가 7년 이상 C대학원대학교 교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특별히 원고가 교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성적이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비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한 2016. 2. 28.경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늦어도 2016. 6. 21.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재임용심사 신청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6. 7. 5. 재용임심사절차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2016. 7. 5.부터 원고의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2016. 7. 5.부터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시까지의 원고의 임금 상당 손해는 적어도 월 1,375,366원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6. 7. 5.부터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 미지급 임금으로 38,05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는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6. 7. 5.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