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3. 1. 임용기간 4년(2012. 3. 1.~2016. 2. 29.)으로 하여 D전문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5. 2. 24. 원고의 총장 직위를 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하고, 2015. 3. 24. 피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 아래 징계사유 1, 2, 3의 경우 복음주위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피고의 설립정신을 훼손하고 총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2 아래 징계사유 4의 경우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즉흥적·감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하고 D전문대학의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내지 파면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126), 업무수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256)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6.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및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5. 6. 22.경 이를 취하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위 각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5. 6. 18.경 D전문대학의 총장 직위에 복귀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피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5. 7. 23. 다음과 같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379)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 등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22, 24 내지 28, 41, 42, 4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1 원고는 E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총장으로서 E을 만난 것이지 E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2 원고는 허물없이 지내는 같은 대학 재직 교수 H와 사적 대화 도중에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야한 사진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H가 재미삼아 자신에게도 그 메일을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H에게 이를 메일로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며, 3 외부언론에 원고의 성추행 기사가 게재되고 이를 본 외부단체가 피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한 것은 같은 대학 교수 N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4 M 교수에게 2013년 2학기 강의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M 교수의 지위보전가처분이 2학기 개강 직전에 이루어져 M 교수에 대한 강의배정이 어려웠기 때문이고, 2014년 1학기에는 피고가 M 교수의 지위보전가처분 이행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음에 따라, D전문대학의 교무처에서 M 교수의 입시비리 등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항고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M 교수의 수업 배제를 같은 대학 L과에 요청하였고, L과가 M 교수의 신분에 관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M 교수에 대한 강의배정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원고는 M 교수의 강의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사유로 삼은 위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D전문대학 총장직에서 파면한 것은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피고의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앞서 본 위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불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며, 설사 일부 해임처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피고의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로서 2015. 3.분부터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는 2016. 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44,859,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유무
이 사건 제1, 3 징계사유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27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30.경 야간에 원고의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위 오피스텔에 D전문대학 초빙교수 E을 사적으로 불러 E과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적인 농담을 한 사실, 원고는 2013. 7. 9.경 야간에 다시 원고의 위 오피스텔로 E을 사적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한 사실, 그 후 E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대학 교수 H에게 '원고가 2013. 5.경 및 2013. 7.경 전화로 E을 오피스텔로 불렀고, 처음 갔을 때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두 번째 갔을 때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는데, 두 번째 갔을 때에는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녹음되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E은 2014. 3. 4.경 원고를 '특정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2014. 3. 10.경 원고와 합의를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 E의 위와 같은 고소 등을 통하여 원고의 E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J신문을 포함한 일간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서 보도되고, K 단체가 D전문대학 정문 앞 등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D전문대학 총장인 원고는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피고의 설립정신을 준수하고 D전문대학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D전문대학을 대표할 지위에 있는 등으로 일반 직업인은 물론 일반 교수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육자 및 총장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 요구되며, 총장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D전문대학 및 대학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인 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가 초빙교수인 E을 원고의 사적 장소인 위 오피스텔에서 야간에 만나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E을 2회에 걸쳐 밀폐된 장소인 위 오피스텔에서 사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고 성적 농담까지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설립정신을 심히 훼손하고 D전문대학 총장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오피스텔에서 E을 성추행하거나 E과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E의 위 고소가 같은 대학 실용음악과 학과장에서 교체될 상황에서 처하여 D전문대학 총장인 원고와 협상카드로 활용할 의도를 가진 H의 관여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D전문대학 총장인 원고의 같은 대학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결과 일간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고 법인과 D전문대학의 명예가 극도로 훼손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E 교수와 위와 같이 사적으로 만나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 법인의 설립정신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고, D전문대학 총장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대학 내외에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1, 2, 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 사건 1 징계사유와 별개로 독립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3호증의 4,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2. 28.경 원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같은 대학 교수 H에게 'I'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나체사진, 여성과 남성의 성기 부위, 남녀의 성교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음란한 사진들을 다수 첨부하여 H가 조교와 함께 공유하는 학교 메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음란한 사진들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H에게만 보낸 것인데, 같은 대학 교수로 있다가 해임되어 원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N이 약 1년이 지난 후에 H로부터 위 이메일 내용을 듣는 등으로 원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을 함에 따라 세간에 위 이메일에 관한 사항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음란사진들을 H에게 보낸 이메일은 H 외에도 조교도 공유하고 있어 위 음란 사진들이 유포될 위험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총장인 원고는 물론 D전문대학의 명예가 심히 훼손될 위험성이 있었고, D전문대학 총장인 원고가 같은 대학 교수에게 위와 같이 음란한 사진들을 해당 교수와 조교가 공유하는 학교 메일로 보낸 것은 총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 3호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4 징계사유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 14, 15, 32, 34, 52, 53호증, 을 제33, 50, 5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전문대학 교수 M은 2004. 8. 1.부터 2011. 7. 31.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8.경 D전문대학 교수 M이 교무처장 재직 당시 교무처 산하 입시관리팀 직원과 공모하여 입시경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M을 파면처분을 한 사실, M은 2013. 2.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해 5. 27. '파면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790호)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8. 16.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027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M이 D전문대학 L과의 정교수 지위에 있음을 정하고, M에게 2013년 2학기 이후의 강의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M이 D전문대학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M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 8. 19.경 위 지위보전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고 2013. 8. 20. D전문대학 총장을 수신자로 하여 위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을 첨부하여 D전문대학으로 보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D전문대학 교무처장은 2013. 8. 21. 학적팀, 총무팀, 정보관리센터, L과에 위 지위보전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보낸 사실, L과는 2013. 8. 26. 학과회의를 열어 'M에게 2013년 2학기 강의 중 평생교육경영론 4강좌를 배정'하기로 의결하고, 해당 과목 교수를 M으로 변경하였으며, M이 2013. 8. 28., 같은 달 29. 배정된 강의를 한 사실, 그런데 교무처장은 2013. 8. 29. L과 학과장에게 '수강신청이 이미 완료되어, 강사를 변경할 경우 학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M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D전문대학의 평생교육본부에 'M에 대한 강의배정 가능 여부를 협의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L과 학과장은 2013. 8. 30. 교무처장에게 'M이 이미 강의를 진행하였고 학생의 혼란은 없다'고 통보한 사실, 그럼에도 D전문대학 교무처장은 2013. 9. 2. L 학과장에게 교무처의 교·강사 변경 승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으로 하여금 수업을 하도록 한 것은 학칙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할 것을 통보한 사실, 교무처장 요구에 따라 L과 학과장은 2013. 9. 2. 평생교육본부에 'M이 평생교육사 양성 관련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평생교육본부장은 다음 날 교무처장에게 '등록 인원이 없어 M에게 강의를 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M이 2013년 2학기 강의를 하지 못한 사실, 또한 L과 학과장은 2014. 2. 7. 어문·교육학부장에게 'M에게 2014년 1학기 강의 중 성인학습 및 상담 등의 강의를 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교무처장은 2014. 2. 10. L과 학과장에게 'M이 입시비리 관련 형사사건으로 소송(항고) 중에 있다' 내용을 알리고 학사운영에 참조하라는 협조문을 보낸 사실, 이에 L과 전임교수 회의는 2014. 2. 10. 교수회의를 열어 교무처장이 유선통화와 MMS 등을 통하여 M의 강의 배제를 요청하고, M의 신분에 관한 자료에 인적사항이 미등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M에게 2014년 1학기 강의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 그런데 D전문대학 교무처장이 위와 같이 L과측에 위와 같이 통보하거나 M에 대한 강의배정 배제를 요구함에 있어 그 당시 총장인 원고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사실, M은 2013학년도 2학기 및 2014학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2013카합790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5. 15. '2013. 8. 29.부터 2014. 4. 25.까지 240일간 피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강제집행실시를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5.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80,275,318원을 추심하였고, 위 2013카합790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1. 4. '2014. 4. 26.부터 2014. 7. 24.까지 89일간 피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89,000,000원의 강제집행실시를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한편 M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합56027 판결), 이후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60957 판결)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2015. 6. 22. D전문대학에 대하여 M에 대한 위 파면처분 취소 통보를 하고 M을 같은 대학 교수로 발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M에게 2013학년도 2학기 및 2014학년도 1학기 해당 강의를 배정할 수 있었고, 실제로 L과에서 배정하려고 하였지만, 총장인 원고가 교무처장을 통하여 위 2013카합790 지위보전가처분결정에 반하여 M에게 강의를 배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금지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M의 D전문대학 정교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정교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되어 M에게 위 2013카합790 지위보전가처분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총장으로서의 업무지휘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 위 지위보전가처분결정에 따라 M에게 2013년 2학기부터 강의를 배정하고 더 이상 D전문대학 학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의 위 가처분결정의 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배하여 총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같은 대학의 학사업무의 지장 및 피고의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총장으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직업인은 물론 일반 교원에 비하여 고도의 도덕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2 특히나 피고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교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를 그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점(피고 인사규정 제4조 제1항), 3 그럼에도 원고가 총장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같은 대학 초빙교수인 여교수와 원고의 오피스텔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소속 교수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음란한 사진들을 같은 대학 소속 교수와 조교가 함께 사용하는 교내메일로 보내는 등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정도가 한 대학의 총장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저버릴 정도로 심히 중한 점, 4 특히나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총장은 대외적으로 소속 기관을 대표하여 사회적으로 권위와 존경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일반 교원들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5 따라서 대학교 총장의 위와 같은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이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소속 대학과 교수들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교수들에 대한 존경심마저 저버리게 만드는 점, 6 그 밖에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 유무 이 사건 파면처분과 해임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대부분 달리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파면처분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비록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D전문대학의 총장에서 이미 파면되어 더 이상 같은 대학 총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적, 실체적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파면처분 및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인 2015. 3.부터 원고의 D전문대학 총장으로서의 임기만료일인 2016. 2. 29.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비록 이 사건 해임처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5. 3. 1.부터 2015. 3. 23.까지의 원고 급여는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른 감액급여로 산정되어 전액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 전 원고의 2015. 3. 1.부터 2015. 3. 23.까지의 급여가 잔존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2015. 3. 24.부터 2016. 2. 29.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가 원고를 D전문대학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모두 위법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위 각 처분들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및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징계양정도 피고의 징계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와 징계사유를 대부분 달리하는 이 사건 파면처분으로 D전문대학의 총장에서 이미 파면되어 더 이상 같은 대학 총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거나, 징계의 사유로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파면 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앞서 본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모두 무효인바, 원고가 D전문대학 총장으로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재직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65세인데, 앞서 증거들 및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O생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전에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2012. 3. 1. 이미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정년을 지난 만 70세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8, 6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D전문대학의 총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D전문대학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점(피고 정관 100조 참조),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대학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을 제28, 6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D전문대학의 총장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D전문대학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점(피고 정관 100조 참조),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는데, 원고는 2012. 3. 1.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어 2015. 2. 2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받기 이전까지 D전문대학의 교직원의 보수를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원고의 2013년도 연봉을 2억 9,500만 원, 2014년도 연봉을 298,098,000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사 사립학교법 제53조 등에 의하여 원고가 D전문대학의 설치, 경영자인 피고에 의해서 D전문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원고가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피고의 관리, 감독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